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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초미세먼지 58톤 줄여

서울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초미세먼지 58톤 줄여

기사승인 2018. 11. 2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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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0월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조치…질소산화물 702톤 저감효과
조기폐차 위주로 저공해사업 전면 개편…2005년 이전 등록 소우주 DPF 부착 시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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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1~10월 경유차 등 노후운행차 2만9957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결과 초미세먼지 저감효과가 57.64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1군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의 저감효과는 702.45톤이었다.

시는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건설기계를 포함한 노후운행차 총 8만7566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시의 노후 운행차 저공해 사업 추진에 따라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량이 크게 줄어들고 농도도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1년(1553톤)에 비해 239톤 줄어든 1314톤으로 집계됐다.

시는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등 저공해 사업과 서울형 운행제한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노후경유차 감축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조기폐차 위주로 저공해사업을 전면 개편한다.

2002년 6월 이전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실시하고 2002년 7월 이후 차량 중 영업용 화물차 및 생계형 차량 등을 대상으로 장거리 운행, 차량의 내구성 등을 감안해 노후화가 많이 않은 차량에 한해 예외적으로 저감장치 부착을 추진한다.

시는 또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 19만3000대(총중량 2.5톤 이상 8만6000대, 2.5톤 미만 10만7000대) 가운데 우선 2.5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나 DPF 부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폐차 및 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의 보조금 상한액은 2.5톤 미만의 경우 165만원, 3.5톤 이상은 440만원~770만원이다. DPF 부착 보조금은 경유차가 326~927만원, 건설기계가 666~934만원이다. 또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PM-NOx) 부착 보조금은 1305~1462만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보조금은 1002~2526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조기폐차 02-1577-7121, 저감장치 02-1544-0907)하면 된다.

이해우 시 대기기획관은 “그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해 서울지역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줄고 농도가 개선되는 등 큰 효과가 있었다”며 “노후 경유차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폐차지원금을 높이고,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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