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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천개입’ 박근혜 오늘 2심 선고…불출석 재판 예상

‘새누리당 공천개입’ 박근혜 오늘 2심 선고…불출석 재판 예상

기사승인 2018. 11. 2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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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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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연합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10시 20분에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청와대는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려고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론조사나 선거운동 기획 등은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나 지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공천개입 사건의 1심에도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이뤄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건도 검찰이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돼 있지만 아직 첫 기일이 열리지 않았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배당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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