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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 피해 고객 대상 1개월 요금 감면 보상”

KT “화재 피해 고객 대상 1개월 요금 감면 보상”

기사승인 2018. 11. 2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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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KT가 KT아현지사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KT의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다.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 후 개별 고지할 예정이다.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KT는 “앞으로도 KT는 사고 재발방지 및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인터넷 회선은 97%, 무선은 63% 복구됐다.

인터넷은 약 21만5000 가입자 가운데 21만 가입자의 회선이 복구됐으며, 무선은 2833개 가운데 약 1780개 기지국이 복구됐다는 게 KT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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