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더존비즈온을 제재한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수급사업자 36개에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미발급 또는 지연 발급한 더존비즈온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 1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 공정위-안종호 기자 | 0 | 공정위/안종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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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은 소프트웨어 개발, 구축 및 유지 보수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로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36개 수급사업자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위탁했다. 2017년 기준 이 회사의 매출액은 2017억원이다.
해당 위탁 중에 하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34건, 하도급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를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 발급한 게 46건에 달했다.
하도급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반드시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하도급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서 교부 시점은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어야 한다.
또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변경, 새로운 과업의 지시 등 추가·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변경 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더존비즈온은 이러한 하도급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