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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도지구’ 56년만에 재정비…4개 지구 폐지

서울시, ‘용도지구’ 56년만에 재정비…4개 지구 폐지

기사승인 2018. 12. 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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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학교)·시계경관지구·방재지구 우선 추진
주민열람 공고, 관계부서 의견조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계위 의결 거쳐 내년 4월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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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추진 용도지구 현황도./제공 = 서울시
서울시가 건축물을 지을 때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인 ‘용도지구’ 재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 6일부터 2주 동안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적으로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80.2㎢) △서울대학교와 육군사관학교 주변의 특정용도제한지구(5.7㎢) △서울-경기 접경 3곳의 시계경관지구(0.7㎢) △상습침수구역 5곳의 방재지구(0.2㎢) 총 4개 용도지구에 대해 폐지를 추진한다. 이 곳들은 시 전체 용도지구 면적의 43%(86.8㎢)를 차지한다.

공항시설 보호와 비행기 이착륙시 안전을 위해 지난 1977년 4월 당시 서울지방항공청의 요청으로 최초 지정된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는 현재 다른 법령(공항시설법)이 규제한 높이를 준용해 운영되고 있어 중복 규제로 용도지구 폐지를 추진한다.

특정용도제한지구의 경우 서울시내 56개 대학 중 서울대와 육사만 지정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고 ‘교육환경법’이 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과 규제 내용이 겹친다.

시계경관지구는 양천구 신월동 일대·금천구 시흥동 일대·송파구 장지동 일대 총 3곳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1977년 지정했다. 최근 서울-경기 인접도시 간 연계 필요성이 커지면서 당초 시계경관지구 지정 취지가 약해져 폐지를 추진한다.

방재지구는 노원구 월계동·성동구 용답동·구로구 개봉본동 등 상습침수구역 5곳으로 풍수해 등 재해예방에 방해가 되는 건물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했다. 최근 일부지역은 침수방지를 달성하거나 정비사업 구역을 해제해 지정의 실효성이 사라진 상황이다.

시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과 관련된 주민과 관계부서의 의견을 모은 후 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 미관지구를 폐지하고 경관지구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 토지이용 간소화와 주민불편 최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권기욱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용도지구 재정비는 시대적·공간적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반드시 추진했어야 할 도시계획적 과제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다소 경직된 제도로 운영돼 온 용도지구를 현 상황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해 도시계획 차원의 공익을 지키겠다”면서도 “시민들의 토지이용 규제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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