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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서 ‘사법행정회의’ 위상 놓고 다양한 의견 나와

전국법원장회의서 ‘사법행정회의’ 위상 놓고 다양한 의견 나와

기사승인 2018. 12. 0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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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기구·의결기구·총괄기구·헌법위반…의견 갈려
대법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연합
폐지되는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할 사법행정회의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나왔다.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단장 김수정 변호사)이 법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 법관에 대한 보직인사권을 포함한 사법행정사무 총괄권을 갖게 하는 방안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지난달 초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한 가운데, 사법행정회의의 법적성격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된다.

7일 대법원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도 각급 법원 청사 앞에는 재판의 절차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헌신적인 노력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사법부가 겪고 있는 지금의 아픔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부, 좋은 재판이 중심이 되는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지난 70년간 유지해온 사법행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절차가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각급 법원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법부의 근본적인 변화에 관해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토론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오전 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의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가 이뤄졌다.

주요 보고사항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경과 △상근법관 축소와 업무이관 등 법원행정처 개편안 △저작권 감정절차 개선협의체 구성 △지방법원 합의부 경력대등화 △국선변호제도의 합리적 운영 △국민참여재판의 제도 개선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 폐지 및 관련 예규 개정 △2019년도 정기인사 관련 주요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어진 오후 회의에서는 사법행정제도 개선, 특히 사법행정회의의 권한 범위와 인적 구성에 대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전국 법원장들은 각급 법원의 상황에 맞춰 설문조사, 간담회, 판사회의 등 다양한 방법과 경로로 수렴한 의견을 공유했고, 사법행정회의의 역할과 위상, 그 권한 범위에 대한 개인의 의견도 표명했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사법행정회의에 대해서는 ‘자문기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와 ‘심의·의결기구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의·의결기구로 하더라도 그 심의·의결 대상을 중요사항으로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사법행정 전반에 관한 것으로 포괄적으로 정할지를 놓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사법행정회의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견해와 ‘의사결정 및 집행권한을 갖는 포괄기구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오후 6시를 넘겨서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건의문이나 의견표명 등을 의결하지는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회의 결과는 회의에 참석한 법원행정처장 또는 차장이 그 전반적인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로 종래 관행적으로 매년 12월 정기적으로 개최돼왔으며, 지난 3월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제정을 통해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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