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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불참 속 본회의 진행… ‘윤창호법’ 등 민생법안 190건 처리(종합)

야3당 불참 속 본회의 진행… ‘윤창호법’ 등 민생법안 190건 처리(종합)

기사승인 2018. 12. 0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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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회<YONHAP NO-5040>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 190건을 포함해 199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정회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불참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무소속 일부 의원들만 참석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을 비롯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새만금특별법, 수소차 육성법, 퇴직군인 퇴직급여 특별법 등 총 190건의 민생법안과 한미FTA 개정 관련 비준동의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 가운데 이목이 집중된 법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문턱을 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함께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개정법은 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을 둔 현행법보다 처벌 정도가 한층 세졌다.

개정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아울러 ‘강남역 살인사건’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게 됐고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날 통과된 ‘여권법 개정안’은 2020년 예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해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도록 하고,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인사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뿐만 아니라 한빛부대, 동명부대, 청해부대, 아크부대 등 해외 파병 부대의 파병 기간도 각각 1년씩 연장됐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번갈아 본회의 사회를 맡은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아직 예산안 심사 준비가 완료되지 못했다”면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속개해 심의하거나 자정을 넘길 경우 차수를 변경해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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