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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1심서 징역 2년…법원 “허위사실 반복 유포”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1심서 징역 2년…법원 “허위사실 반복 유포”

기사승인 2018. 12. 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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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씨 주장 허위사실이라고 판단
악의적 선동 사실도 양형에 참작
공판 출석한 변희재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변희재 씨가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황모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미디어워치 기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태블릿PC 입수 경위·태블릿PC 내용물·사용자 부분 등 변씨 측이 JTBC가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변씨 측이 “구체적 사실확인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도에 앞서 충분한 취재를 할 책임도 명백한데 합리적 검증 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 주장했고 JTBC와 소속 기자 개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했다”며 “이로 인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중요가치로 여기는 피해자들의 명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확인 위한 과정도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 배포하고 출판물을 배포한데다 피해자들에 대한 물리적 공격을 선동한 사정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를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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