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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된 삼성동 대종빌딩 ‘붕괴 위험’ 판정...거주자 퇴거 조치 내려

27년 된 삼성동 대종빌딩 ‘붕괴 위험’ 판정...거주자 퇴거 조치 내려

기사승인 2018. 12. 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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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 드러낸 대종빌딩 중앙기둥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중앙 기둥을 감싼 콘크리트가 부서져 철골 구조물이 드러나 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오후 신고를 받고 강남구청과 함께 긴급 점검한 뒤 입주자들을 모두 퇴거시키겠다고 밝혔다./연합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대종빌딩이 노후화로 붕괴 위험 판정을 받았다.

서울 강남구청은 12일 오전 11시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해당 건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1일 오후 1시께 대종빌딩 붕괴위험 신고가 접수돼 서울시와 강남구청 합동점검반이 긴급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서울시는 해당 건물에 안전등급 최하위인 E등급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거주자들에게 퇴거 조치를 내렸다.

지난 1991년 준공된 대종빌딩은 지하 7층에서 지상 15층까지 규모에 연면적 1만4799㎡에 달하는 주상복합 건물이다.

조사결과 해당 건물 2층 중앙기둥에 균열이 생겨 단면 20%가 결손됐다. 철근 피복두께와 이음위치 등에서도 구조적인 문제가 발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긴급 점검 결과 E등급 추정 등 붕괴 발생 위험성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긴급 응급조치로 중앙기둥 2개소 주변 서포트를 보강했고 추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거주자 퇴거 조치, 안전경고 안내판 설치, 소방서 등 유관기관 통보 등 후속 대응도 진행한다.

11일 저녁 현장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건축주는 물론 주민 누구라도 즉시 신고 가능한 프로그램과 신속한 대처 시스템이 자리잡아야 한다”면서 “정밀진단을 신속히 진행해 철거 여부를 판단하고 입주자들 안심할 수 있도록 자세한 상황 설명, 충분한 고시 후 퇴거 조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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