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불기소
| 종로서 | 0 | 종로경찰서. /아시아투데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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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검찰로 넘겼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김 전 비서관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승자 2명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부터 적발지점인 종로구 자하문로 청운동 주민센터 앞까지 음주상태로 약 100m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12시35분께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전 비서관은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를 만나는 장소까지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일 김 전 비서관을 불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동승자가 차에 타게 된 경위를 조사했다.
김 전 비서관은 자신의 음주운전과 관련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8일 김 전 비서관 차량에 탔던 동승자 2명을 불러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했다. 동승자들은 음주운전을 말렸다고 진술했으며 이는 김 전 비서관과의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동승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