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참엔지니어링에 검찰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치 내용은 과징금 6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검찰 고발(회사, 전 대표이사 1인, 전 담당임원 1인), 검찰통보(전 담당임원 2인) 등이다.
주요 위반혐의는 매도가능증권 등 과대계상, 선급금 등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누락, 수익인식 오류, 종속기업 관련 회계처리 위반 등이다.
참엔지니어링은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