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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앞두고 거래대금 못받는 中企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설 앞두고 거래대금 못받는 中企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기사승인 2018. 12.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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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내년 2월 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설 명절기간에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고판단하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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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명절기간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의 성과를 소개했다. 실제로 올해 설날 이전에 51일간 이 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175건에 해당하는 총 317억 원 지급조치한 바 있다. 또 추석에도 47일간 운영해 총188건에 해당하는 총 260억 원 지급조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에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5개소), 대전·충청권(2개소), 광주·전라권(1개소), 부산·경남권(1개소), 대구·경북권(1개소)가 운영된다.

또한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조사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의 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사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신고는 우편과 팩스, 홈페이지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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