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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국채선물 2019년 6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한국거래소, ‘국채선물 2019년 6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기사승인 2018. 12. 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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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선물 2019년 6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오는 19일부터 거래되는 ‘3년 국채선물 2019년 6월물’, ‘5년 국채선물 2019년 6월물’과 ‘10년 국채선물 2019년 6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의 국고채 중에서 지정하는 채권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CHECK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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