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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웜비어 가족 북에 1조2400억원 배상 청구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웜비어 가족 북에 1조2400억원 배상 청구

기사승인 2018. 12. 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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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4년 연속, 5번째 전원합의 채택, 책임자 처벌 5년 연속 포함
북 억류 후 사망 웜비어 가족, 북 정권에 배상 청구
웜비어 부친, 일본 납치 피해자 가족과 공감 "북 주민도 강압 정치 피해자"
Trump North Korea Human Rights
유엔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14년 연속 채택했다. 아울러 북한에 17개월 간 억류됐다가 지난해 6월 석방 엿새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가족이 북한 정권에 대해 10억9604억달러(1조2400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사진은 웜비어가 2016년 3월 16일 북한 평양 재판정에 출두하고 있는 모습./사진=AP=연합뉴스
유엔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14년 연속 채택했다.

아울러 북한에 17개월 간 억류됐다가 지난해 6월 석방 엿새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가족이 북한 정권에 대해 10억9604억달러(1조2400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유엔총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했다.

2005년 이후 14년 연속이고,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2012~2013년과 2016~2017년에 이어 5번째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을 주도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고, 올해도 61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올해 결의안은 큰 틀에서 지난해 결의안의 기조와 문구를 사실상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북한 비핵화를 위한 남북 및 북·미 간 외교협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결의안은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했다. 북한 인권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들어갔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한 북한 비핵화 외교적 노력과 남북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웜비어 가족이 지난 10월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에서 북한 정권에 대해 10억9604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웜비어 가족이 이번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북한이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재판은 오는 19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리며 웜비어의 부모와 형제, 한반도 전문가인 이성윤 미 터프츠대 교수, 북한 인권전문가인 데이비드 호크 미 북한인권위원회 위원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앞서 웜비어의 부친 프레드 웜비어는 지난 15일 일본 정부가 도쿄(東京)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일본의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공감하고 있다”며 “북한은 오랜 기간 인질을 잡아서 고문하고 처형하는 행위를 계속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도 강압 정치의 피해자”라며 “납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에서 납치문제 담당상을 겸하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납치문제는 중요한 국면으로 향하고 있다”며 “북한과 상호 불신의 껍데기를 깨고 납치문제를 해결하면서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 정상화를 지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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