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ip20181219085911 | 0 | 박창진 사무장이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에서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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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1심 결과가 19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55분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 및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공판을 연다.
땅콩 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조 전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건 이후 박 전 사무장은 외상후 신경증 및 적응장애 불면증 등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했다. 박 전 사무장은 복직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관리자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되는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 측은 회사 사규에 따른 인사 처리로 박 전 사무장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재판에서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일반 승무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은 박 전 사무장이 땅콩 회항 사건 전인 2014년 3월 치러진 한·영(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