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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내달 15일 시작…청년 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국세청 연말정산 내달 15일 시작…청년 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기사승인 2018. 12. 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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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월세 세액공제↑·모바일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예상세액 계산 가능
국세청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를 하고 있다. /김시영 기자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내달 15일 시작된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대폭 확대됐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율도 확대됐다.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서 연말정산 대상에 종교인소득도 처음 포함됐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1800만명과 160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준비하고, 회사도 근로자들이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제공을 확대하고, 모바일에서도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은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확대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 관람비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됐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고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해도 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에는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된다. 또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확대된 점을 반영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도서·공연비를 구분해서 제공한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때 모바일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첨부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된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하여 예상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도 있다.

근로자는 올해 총급여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한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핵심 키워드 100개를 선정해 공제요건·공제금액 등을 설명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연말정산 관련 주요 세법 문의 사항은 안내 전화(12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국세청은 연말정산의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신고 내역을 전산 분석, 과다 공제를 받은 근로자에게는 수정해서 다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한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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