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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공제항목 알송달송 연말정산 문답풀이

무주택자 공제항목 알송달송 연말정산 문답풀이

기사승인 2018. 12. 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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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 내용 빠짐없이 연말정산 반영되도록 준비해야
국세청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를 하고 있다. /김시영 기자
연말정산이 20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 내용 등이 연말정산에 빠짐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 무주택자 공제 항목은
올해 무주택자였던 근로자가 지출한 거주 관련 비용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전세자금, 주택구매비, 주택마련저축 납입금, 월세 등 4가지다. 전세자금 대출시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 구매자금을 빌렸다면 최대 1800만원까지 이자 상환액도 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이하)까지 소득공제 대상이다. 월세도 10∼12%(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맞벌이 부부가 알아둘 사항은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도 장애인·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는 제한 없이 적용받는다. 배우자 의료비를 냈는데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고 해도 이 역시 돈을 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에 더해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도 충족해야 한다. 장애인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올해 회사를 옮겼다면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고 해도 최종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 저소득층 월세 세액공제율 2%p↑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다. 단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에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계약 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구입비와 공연 관람비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도서구입비 등 공제대상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확대됐다. 대상은 올해 귀속분 소득부터다.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은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조정됐다.

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결핵 등으로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는 한도(기존 700만원) 없이 전액 의료비를 공제받는다.

올해부터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보험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된다. 단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2명째부터 1인당 15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아동수당 도입으로 폐지됐다.

◇ 30∼34세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혜택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면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29세까지였던 감면 혜택이 34세까지 확대돼 해당 나이대는 감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서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취업일로부터 3년까지 감면해줬지만, 올해부터는 5년까지로 늘어났다. 소득세 감면율도 70%에서 90%(150만원 한도)까지 올랐다. 나이 계산시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제외된다. 감면 요건이 되는 중소기업으로 이직할 때도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다.

◇ 실수 잦은 중복공제항목은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해 과다 공제를 받게 되면 줄어든 세금을 다시 내야하고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가산세도 부과된다. 청년·장애인·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5년간 소득세의 70∼90%를 연 15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준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자녀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집이 없는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집에서 세 들어 살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빌린 원리금 상환액은 300만원 한도로 40% 공제해준다.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인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린 자금의 이자 상환액도 공제를 해주지만 배우자의 이자 상환액을 근로자가 직접 공제받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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