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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무원 보수 1.8% 인상…문재인 대통령 연봉 2.3억원

2019년 공무원 보수 1.8% 인상…문재인 대통령 연봉 2.3억원

기사승인 2018. 12. 3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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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무원 보수가 전년보다 1.8% 오른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2억 2600여만원으로 올해와 같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본급과 수당 등을 포함한 공무원 총보수 인상률은 1.8%로 결정됐다. 지난 2014년 1.7% 인상률을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정무직 포함)은 내년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연봉 실제 지급액은 올해와 같은 2억 2600만원이며 이낙연 국무총리 1억 7500만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1억 3300만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억 2900만원, 인사혁신처장과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억 2700만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억 2500만원 등을 받는다.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가장 낮은 9급 1호봉 월급여가 159만 240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거나 격무를 겪는 현장 근무자와 실무직 공무원의 수당을 일부 신설하거나 인상하기로 했다.

태풍·지진·화재 등 대규모 재난 발생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1일 8000원, 월 5만원 상한의 방재안전업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양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구급업무에 종사하는 해양경찰구조대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파출소 잠수·구조대원에게 월 6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극한의 환경에서 특수·심해 잠수교육을 받는 해군 특수전전단(UDT), 해군 해난구조대(SSU) 피교육생에게는 4개월 잠수교육 기간만 월 1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사의 특수업무수당을 월 8만 7000원~15만 7000원에서 월 13만 1000원~23만 5000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공무원 육아수당은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비위공무원의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는 더 깎는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봉급액의 40%에서 50%로,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하고, 두 번째로 육아휴직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처음 3개월간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형사사건 기소, 금품 및 성 관련 비위 등의 사유로 ‘직위 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감액을 강화했다.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 금액을 첫 3개월은 봉급월액의 70%에서 50%로, 4개월부터는 봉급월액의 40%에서 30%로 각각 줄였다. 연봉제 대상자의 경우 첫 3개월은 연봉월액의 60%에서 40%로, 4개월부터는 30%에서 20%로 줄였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은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 지원 등에 앞장서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된 업무에 직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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