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검 징계위, 김태우 수사관 ‘해임’ 징계 의결…다른 두 수사관은 ‘견책’

대검 징계위, 김태우 수사관 ‘해임’ 징계 의결…다른 두 수사관은 ‘견책’

기사승인 2019. 01. 11. 20:2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태우2
지난 3일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김태우 수사관에게 해임 중징계가 내려지게 됐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11일 오후 2시부터 대검 청사에서 김 수사관 등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됐던 수사관들에 대한 징계회의를 진행한 결과 김 수사관에 대해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해임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징계위는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견책 징계를 의결했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원 시절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한 혐의 △최씨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 빌미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징계에 회부됐다.

검찰의 징계절차를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주장해온 김 수사관과 그의 변호인은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법원에 징계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김 수사관이 지난 8일 낸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의 징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특감반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서울동부지검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인사와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동부지검은 환경부가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산하기관 임원의 사퇴 등 동향 문건을 작성했다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에서는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