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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관련 기관들과 협의로 강화된 안전보장 조처할 것”

“응급의료 관련 기관들과 협의로 강화된 안전보장 조처할 것”

기사승인 2019. 01. 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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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19
민갑룡 경찰청장. /이병화 기자 photolbh@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응급의료 관련된 기관들과 협의해서 보다 강화된 안전보장 조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연말에 응급의료가 필요한 현장에서 난동 등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이 입법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응급의료가 필요한 장소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위가 좌우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도 긴밀하게 최고 수준의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또 “작년 10월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사협회, 경찰청 등이 모여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병원 자체보안부터 경찰과의 긴밀한 신고체계, 피해자를 분리하면서 가해자를 현장에서 즉시 제압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건 현장에서 보안요원이나 시민들이 적극 나섰다가 고소를 당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긴급피난·방어 등 면책할 수 있는 법을 적극 적용해 뜻밖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겠다”며 “공동체를 위한 행동이 법적 피해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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