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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 개정

문체부,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 개정

기사승인 2019. 01. 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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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최근 분쟁 사례를 반영해 ‘글꼴(폰트)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판은 글꼴 저작권 분쟁과 관련한 16가지 질의응답을 법률상 책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 소개한다.

인쇄용 글꼴을 사용해 기업 상징(CI)이나 상표 이미지(BI) 등을 제작하는 경우, 비영리·개인 목적 무료 글꼴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개정 안내서는 문체부(www.mcst.go.kr),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한국저작권보호원(www.kcop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책자로도 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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