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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면세품은 해외여행 후 귀국시 입국장서 찾으세요”

“올해부터 면세품은 해외여행 후 귀국시 입국장서 찾으세요”

기사승인 2019. 01. 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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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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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 수입에 대해 무담보원칙이 도입되면서 기업들의 관련 금융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여행기간 동안 국내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도 해소된다.

관세청은 이처럼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사항들을 정리해 28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수출입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으로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영세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해 납부하는 무담보원칙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1만8000여개의 수출기업이 연간 30억원 상당의 담보제공에 소요되는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관세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신설해 기업의 회생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사업체의 정상운영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담보를 제공받고 체납처분을 미뤄주는 것으로, 3년 이내 법위반 사실이 없고 체납액 납부계획서의 타당성을 인정받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담보제공의 생략도 가능하다.

올해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입국장 면세점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해외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국내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출국장이 아닌 입국장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 입국장 면세점은 운영주체를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시범운영 후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기간(5년) 만료 시 특허갱신도 허용했다.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까지 특허갱신을 허용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최장 15년간의 면세점 운영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종합보세구역 운영인이 장기 보관중인 악성 체화물품에 대해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로 마련됐다.

짝퉁 의류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통관관리를 강화해 이를 폐기하거나 침해부분을 제거한 후 반송하도록 했고,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등 위험요소가 높은 냉동고추와 뱀장어는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 재지정 됐다. 또 냉동옥돔, 비식용 냉동기름치, 비식용 냉동멸치, 비식용 꽃가루 등 관리의 실익이 없는 물품은 대상물품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와 규제개혁신문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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