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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사업자에 에스엠면세점·엔타스듀티프리 선정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에 에스엠면세점·엔타스듀티프리 선정

기사승인 2019. 03. 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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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후보지/연합뉴스
올해 첫 시범운영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에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선정됐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면세점 사업자 특허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관세청이 밝혔다.

심사 대상 사업권은 제1여객터미널 사업권(AF1)과 제2터미널 사업권(AF2)으로 각각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사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AF1과 AF2 매장 규모는 각각 380㎡, 326㎡다.

판매 물품은 향수·화장품·주류 등이며, 담배·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물품은 판매할 수 없다.

판매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600달러이다. 400달러·1ℓ 이하의 술 1병과 향수 60㎖는 추가 면세가 가능하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오는 5월31일 문을 열 예정이다.

한편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제안서·입찰가격 등을 평가해 AF1·AF2 2개 사업권 모두 사업자 후보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를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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