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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국내 첫 ‘입국장면세점’ 개장 D-2…관세청 “이것만은 알고 구입하세요”

[르포] 국내 첫 ‘입국장면세점’ 개장 D-2…관세청 “이것만은 알고 구입하세요”

기사승인 2019. 05.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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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 모두 구매한도 600달러 이하…국산제품 면세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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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2시 문을 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엔타스면세점이 오픈 준비에 한창이다.
드디어 국내 첫 입국장면세점이 문을 연다. 오는 31일 오후 2시 오픈을 앞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하는 엔타스듀티프리는 28일 준비에 한창이었다. 수하물 수취 지역 정중앙에 들어서 많은 관심을 반영하듯 오가는 여행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관세청이 31일 입국장면세점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2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 구매 유의사항 등을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입국장면세점이 들어서면서 달라진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입국 면세한도인 600달러 이하의 구매한도와 국산제품 구매시 면세범위에서 우선공제가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관세청은 “내·외국인을 떠나 입국장면세점에서는 600달러 이상을 구매할 수 없고, 시내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가방이나 의류 등 물품을 구매하고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을 구매했다면 면세한도를 넘어섰을 경우 그동안은 여행자에게 유리한 간이세율이 적용하는 의류(25%)를 우선 공제했지만 이제는 입국장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화장품을 먼저 공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별도로 면세가 적용되는 술(1ℓ 이하 1병 400달러 이하)·향수(60㎖ 이하)도 양주 1병을 해외에서 구매하고 국산 토속주 1병을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했다면 양주만 과세한다.

판매 품목은 화장품과 향수, 술, 포장식품, 피혁제품, 패션제품, 스포츠용품, 완구류, 전자제품, 음반, 기념품 등이다. 면세율이 높은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과일, 축산 가공품 등은 판매하지 않는다.


엔타스 입국장면세점
입국장면세점은 담배와 검역물품을 제외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이날 찾은 엔타스듀티프리는 부피가 크고 무거워 입국장면세점 구매에 유리한 주류에 중점을 두고 매장구성을 하고 있었다.

엔타스듀티프리 관계자는 “입국장면세점 취지에 맞게 출장이나 지인들에게 선물하기 좋은 주류와 기념품을 강화했다”면서 “특히 주류는 면세한도인 400달러 이하의 제품으로 싱글몰트 위스크 ‘탈리스커’ ‘라라불린’ ‘라프로익’ ‘발베니’ 등을 비롯해 일본 대표 위스키 ‘히비키’와 산토리 위스키 ‘치타’, 중국의 3대 명주 ‘마오타이’와 ‘노주명냥’ 등 세계 각국의 주류를 한자리에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쪽에는 시내·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골프채 등도 구비했다. 담배는 판매금지 품목이지만 릴·아이코스·글로 등 전자담배 기기만 판매한다. 향수와 화장품 등도 구비했지만 마약견 후각저하 등의 우려로 시향 등은 제한된다.

이달호 엔타스듀티프리 출입국 통합점장은 “그 누구도 운영을 해보지 않아 매출 등 어떤 것도 예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여행의 시작부터 끝을 면세쇼핑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31일 오후 2시에 문을 여는 입국장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은 에스엠면세점이, 제2여객터미널은 엔타스듀티프리가 맡아 운영한다. 에스엠면세점은 1터미널 동편과 서편에 한 개씩 380㎡(각 190㎡) 규모로 들어서며, 엔타스듀티프리는 2터미널 중앙에 326㎡ 규모로 한 개 매장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초반 혼란을 틈타 불법 물품 등의 반입 우려로 입국장면세점 개장과 함께 면세품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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