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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울·인천·경기와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

공정위, 서울·인천·경기와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

기사승인 2019. 02.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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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회 정무위를 비롯해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3개 시·도와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원, 민생연석회의 의원 등이 참석한다. 민생연석회의 의원은 고용진, 이학영, 김병욱, 지상욱 정무위원, 우원식 의원, 박홍근 의원 등이 있다.

또 박준하 인천부시장,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 지자체 협의회 분쟁조정위원 54명,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 등 가맹점 및 대리점 정책고객(점주 및 본사 대표)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지방정부가 분쟁조정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보다 신속한 분쟁해결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가맹·대리점법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된 것을 환영하면서 성공적인 업무협업의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준하 인천부시장은 “2019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정거래분야의 법적 권한을 처음 시행하는 중요한 해”라며 “당초 취지대로 시에 설치한 협의회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는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상생하는 공정거래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중립보다는 억울함이 풀어지는 실질적 형평을 고려한 조정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정은 경제를 살리는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은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출범으로 전국 각지의 24만 가맹점 사업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가맹본부의 상생 및 공정거래 활동을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이번 협의회설치에 대해 가맹점주와 자영업자들의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 지자체가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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