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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상공인 피해보상 시작...“추정 피해액과 업종별 평균익 토대로 산정”

KT, 소상공인 피해보상 시작...“추정 피해액과 업종별 평균익 토대로 산정”

기사승인 2019. 02. 1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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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위원장과 상생보안협의체(소상공인연합회, 시민사회단체, 피해상인대표, KT, 정부관계자 등)가 15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상공인 대상 KT통신서비스 장애 보상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제공=장예림 기자
KT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소상공인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이 지급된다. 대상은 연 매출 30억 미만, 보상금액은 추정 피해액과 업종별 평균익을 근거로 추후 최종 산정할 예정이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소상공인연합회·시민사회단체·피해상인대표·KT·정부 관계자 등)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통신서비스 장애보상금 지급대상과 신청 접수 방법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웅래 위원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은 KT가 일괄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한 게 전부였다. 불분명했던 피해보상에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하게 돼 기쁘다”며 “사실상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 합의됐다”고 전했다.

이번 보상 대상은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여신전문금융법상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본적으로 연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으로 하되, 도·소매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 미만 도·소매업으로 지정했다. 당초 KT는 보상대상으로 연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들을 제안했으나 상생보상협의체에서 보상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연 매출 50억 미만으로 상향했다.

보상금액은 추정 피해액과 업종별 실제 평균 영업이익을 감안하여 상생보상협의체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총 보상금액의 상한선은 정해지지 않았다.

노 위원장은 “KT에서는 업종별 평균 영업이익을, 소상공인 측에서는 개별적 추정 피해액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매출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업종별 평균으로 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했다. 소상공인들이 신청한 금액과 평균 추정치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선 소상공인들이 신고하는 업종·추정피해액·영업이익을 감안해 산정할 계획이다.

신청서
KT 서비스 장애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사실 신청서/제공=상생보안협의체
피해신청 접수는 이달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온라인과 피해지역 내 주민센터 현장접수를 병행해 시행한다. 다만 현장 접수는 접수처 준비기간을 고려해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한다.

피해 신청 접수에 대한 안내는 관련 지역 내 KT유선전화 및 인터넷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2월 및 3월 요금명세서(우편, 이메일, MMS, 스마트명세서)에 안내문이 반영되어 개별 발송되며 IPTV 초기 화면 팝업 메시지와 현수막, 전단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상권 시장/상가에서 피해보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협의체에서 KT 통신 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수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합의한 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피해보상을 안내하고, 피해 지역별로 홍보에 매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KT 통신구 화재와 같은 전기통신 사고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며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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