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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BMW 과속 사고’ 운전자, 항소심서 금고 1년으로 감형…법원 “사태 수습 노력”

‘김해공항 BMW 과속 사고’ 운전자, 항소심서 금고 1년으로 감형…법원 “사태 수습 노력”

기사승인 2019. 02. 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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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질주 사고 가해 BMW 차량./연합
김해공항 내부 도로에서 제한속도보다 3배가 넘는 속도로 BMW를 운전하다 택시기사를 치어 중태에 빠트린 항공사 직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공사 직원 정모씨(35)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갇히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김해공항 도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피고인이 항공사 직원 직위를 이용해 과속하다가 사건에 이르게 돼 엄벌이 필요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1·2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사태를 수습할 노력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최상한으로 선고한 금고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과실치상 교통사고의 양형 권고 기준은 금고 8개월~2년이다.

정씨는 지난해 7월 10일 낮 12시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도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40㎞의 3배를 넘는 시속 131㎞로 BMW를 몰다가 트렁크 짐을 정리하고 운전석으로 이동하던 택시기사 김모씨(49)를 들이받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김해공항 청사 도로구조에 비춰 운전자 누구나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에서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사고 후 의식을 잃었다가 보름 만에 깨어난 김씨는 전신 마비 증상을 보이며 사고 8개월째인 현재까지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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