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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프연습장 골프강사 근로자로 판단…“통지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법원, 골프연습장 골프강사 근로자로 판단…“통지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기사승인 2019. 02. 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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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업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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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에서 일하는 골프강사도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당하게 해고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는 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골프연습장 시설 정비 등을 지시하기도 했고, B씨는 이를 보고하기도 했다”며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A씨가 B씨에게 ‘특정 회원을 특별히 관심 갖고 레슨해 달라’, ‘타석 센서를 점검해달라’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근로자인 B씨를 지휘·감독한 사업주라고 법원은 본 것이다.

이어 별도 레슨비에 대해서도 “B씨가 골프강습을 위해 해당 골프연습장을 이용해야 하므로 A씨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고, B씨의 강습을 A씨의 골프연습장과 무관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법원은 또한 A씨가 B씨를 부당해고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사유가 불분명하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해고 과정에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의 골프연습장에 고용된 골프강사 B씨는 지난 2017년 4월 회원들의 불만·허락 없는 강습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 B씨는 같은 해 5월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B씨가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통지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라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A씨는 “B씨는 골프연습장에서 강습을 하기로 위임,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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