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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 때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

식약처,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 때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

기사승인 2019. 02. 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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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6월부터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으로 병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피해자 본인이 직접 전액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 12월19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망·장애·질병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karp.drugsafe.or.kr)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 사실 조사와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규명·심의 등을 거쳐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사망 일시보상금·장례비·장애 일시보상금·진료비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본인 부담 상한액까지 입원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으로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급여 항목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015∼2018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50건으로, 연도별로는 2015년 20건에서 2016년 65건, 2017년 126건, 2018년 139건으로 증가 추세다.

피해구제 신청 350건을 내용별로 보면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 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 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로는 220건에 대해 약 47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지급 유형별로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 일시보상금 46건(21%), 장례비 46건(21%), 장애 일시보상금 9건(4%)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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