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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서 전원 무죄

법원,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서 전원 무죄

기사승인 2019. 02. 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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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생아 4명이 이대목동병원에서 연달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인 조모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교수에게 금고 3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의료진들에게도 각 금고 1년6개월∼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의료진이 한번 사용해야 할 주사제를 몇 번에 걸쳐 나눠 쓴 행위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실제로 주사제가 오염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주사기들이 사건 이후 다른 곳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동일한 진료 과정에서 주사제를 투여 받고도 이상이 없는 신생아들이 있었다는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조 교수 등 의료진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이대목동병원에 입원 중이던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 중이던 신생아 4명은 오후 9시30부터 10시50분까지 약 80분 사이에 잇따라 사망했다.

이에 수사·보건당국은 조사에 착수해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당시 의료진이 주사제 1인 1병 원칙을 무시하고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누거나 주사제를 최대 8시간 상온에 보관해 균이 증식된 정황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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