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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 현직 유지…검찰 항소 포기

‘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 현직 유지…검찰 항소 포기

기사승인 2019. 02. 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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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14일 오후 선고 직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원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 지사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1심 선고형이 구형의 2분의 1을 넘어선 점과 원 지사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이 확정된 권영진 대구시장의 사례 등을 비교해 선고 변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원 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원 지사 측도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원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염려해주고, 응원해준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생경제와 제2공항 등 현안이 산적한 도정에 전념해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신분인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의 한 웨딩홀 모임에서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24일 제주관광대에서도 대학생 수백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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