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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정위·국세청 “한유총 집단 휴원은 불법…엄정 대응” 한 목소리

교육부·공정위·국세청 “한유총 집단 휴원은 불법…엄정 대응” 한 목소리

기사승인 2019. 02. 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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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2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교육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가회계 시스템 사용을 거부하고, 단체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집단 휴업과 에듀파인 거부 등은 모두 불법이라며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전날 한유총이 밝힌 집단행동 계획에 대한 대응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세종시교육감), 임호선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유감스럽게도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겠다고 밝혔고, 단체행동 방법으로서 집단시위를 비롯해 집단휴업과 폐원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지난해 11월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집단폐원을 하겠다고 선언해 사회 불안을 크게 초래하고 학부모들의 분노가 컸었던 것을 모두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휴업과 집단적인 무단폐원, 에듀파인 거부행위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이며,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에듀파인이 올해 처음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인 만큼, 에듀파인 안착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필요한 도움을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육감은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 불법적인 휴업 등으로 현장의 많은 학부모님들과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며 “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원의 복무관리, 우선감사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기에 참석해주신 관계 기관장님들의 협조를 구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 휴업을 결의할 경우, 공정거래법 상 위법?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감사 및 비리신고 조사결과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면, 소득의 탈루 여부에 대해 정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차장은 “법령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고발 건 접수 시 조속한 형사 절차가 이뤄지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한유총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사립유치원 관계자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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