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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8년 만에 통상임금 갈등 종지부…노사 잠정합의안 최종 가결

기아차, 8년 만에 통상임금 갈등 종지부…노사 잠정합의안 최종 가결

기사승인 2019. 03. 1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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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가 9년 동안 끌어왔던 통상임금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15일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 53.3%로 최종 가결됐다. 지난 14일 진행된 투표에는 조합원 2만9219명 가운데 2만7756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1만4790명이 잠정 합의안에 찬성했다.

재적 인원의 과반수 동의에 따라 잠정 합의안은 최종 가결됐다. 기아차 노사는 오는 18일 오후 1시에 소하리 공장 본관에서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 11일 소하리 공장에서 열린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에서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 개선 협상을 타결했다. 통상임금 범위에 상여금을 적용해 평균 월 3만1000여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은 인당 평균 19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통상임금 관련 1차 소송 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미지급 금액은 2심 판결 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2011년 11월~2019년 3월) 미지급분은 정액으로 800만원씩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이달 말까지다. 사측이 기아차 노조에 지급하게 될 미지급금은 조합원 인당 평균 1900여만원에 이른다.

아울러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라 생산직 2교대 근무자 평균 근속 20.2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현재 300만5207만원에서 448만3958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1부는 지난달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노조 투표로 잠정 합의안이 확정됨에 따라 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법적 분쟁을 끝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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