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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끝내 불출석…조사단 “직접조사 방안 강구”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끝내 불출석…조사단 “직접조사 방안 강구”

기사승인 2019. 03. 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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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기다리는 취재진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예정된 15일 서울 동부지검 앞에서 취재진이 김 전 차관을 기다리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정해진 시간까지 동부지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연합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내 무산됐다.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15일 오후 3시까지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김 전 차관은 불출석했다.

김 전 차관의 출석을 기다리던 조사단은 이날 오후 3시20분께 “김 전 차관이 조사단에 출석하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아 소환불응으로 조사하지 못했다”며 “김 전 차관 측과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직접 조사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조사단의 소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전 차관이 성접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단이 공개소환을 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유력인사들과 함께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13년 윤씨를 사기·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고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에도 김 전 차관은 자신이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라고 주장한 A씨로부터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재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사단은 지난해 4월 해당 의혹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하면서 동영상 화질을 개선해 등장인물을 식별하는 작업을 벌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의 증거 누락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전날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눈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을 검찰에 보냈다”고 밝히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별장 성접대 당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언론을 통해 ”당시 상황이 너무 난잡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내용이 많았다“고 증언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어느 여성과의 인터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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