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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관계 불법촬영’ 정준영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있어”

법원, ‘성관계 불법촬영’ 정준영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있어”

기사승인 2019. 03. 2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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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영장실질심사4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소환되고 있다. 정준영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이 21일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그간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의 법익 침해 가능성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준영은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씨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비롯된 ‘승리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구속된 첫 연예인이 됐다.

정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클럽 ‘버닝썬’의 직원 김모씨도 구속됐다.

임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정씨 등과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버닝썬 사태’ 발단이 된 폭행 사건과 관련된 버닝썬 이사 장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이날 장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건의 발단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 및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이 클럽에서 손님인 김상교씨(28)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를 받는다.

경찰의 재수사 끝에 신원이 드러난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 폭행사건의 가해자인 보안요원 윤모씨도 구속을 면했다.

임 부장판사는 “직접적인 물적증거가 부족하고 관련자들 진술 일부가 상호 배치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씨는 2017년 10월 28일 오전 4시께 아레나에서 손님 A씨를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공동상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고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에 나섰으나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

이후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증폭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레나’ 폭행사건 재수사에도 착수해 2주 만에 윤씨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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