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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여억원 탈세’ 클럽 아레나 소유주 강모씨, 구속여부 오늘 결정

‘160여억원 탈세’ 클럽 아레나 소유주 강모씨, 구속여부 오늘 결정

기사승인 2019. 03. 2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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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성접대 의혹' 클럽 아레나 압색 종료
경찰이 지난 10일 오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연합
160여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에 대한 구속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 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강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주로 현금거래를 이용해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국세청은 세금 150여억원을 탈세한 아레나의 전·현직 대표 6명을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고발대상에 강씨는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를 통해 강씨가 아레나 탈세를 주도했다고 보고 국세청에 추가고발을 요청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재조사 결과 탈세액을 162억원으로 조정하고 강씨에게 재산정해 혐의를 적용해 고발대상에 포함했다.

경찰은 강씨 외에도 서류상 대표 A씨와 강씨 여동생 등 총 10여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아레나는 빅뱅 승리(29·이승현)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 등과 나눈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접대하고자 ‘아레나에 자리를 만들라’는 내용이 나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아레나에 대한 앞수수색을 통해 구청과 소방 등과의 금전거래 내역을 확보해 유착관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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