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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이상훈·김경률 위원 국민연금 수탁위 회의 참석, 규정 위반”

대한항공 “이상훈·김경률 위원 국민연금 수탁위 회의 참석, 규정 위반”

기사승인 2019. 03. 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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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26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 이상훈·김경률 위원의 주주권행사 분과회의 참석이 규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앞서 국민연금 수탁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SK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했으나 결론내지 못했다. 수탁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속개해 이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국민연금 수탁위 운영규정 등에 따라 모든 위원회 위원들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수탁위 위원들은 특정 기업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되는데, 두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주주로 활동 중이라고 대한항공은 지적했다.

이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1주를 취득한 뒤 개인 자격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 중이며, 대한항공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김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2주를 보유한 참여연대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현재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대한항공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 중이다.

대한항공은 두 위원이 △주주 또는 채권자인 경우 △최근 3년간 소송 수행, 법률자문, 회계컨설팅, 회계감사, 경영자문업무 등을 수행한 적이 있는 경우 등 이해상충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두 명의 위원은 수탁위 위원으로서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 회피 의무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금일 회의 참석 자격이 없다”며 “참석을 고집할 경우 위원장이 두 명에 대한 참석을 제척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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