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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반대’로 발등에 ‘불’

조양호 회장,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반대’로 발등에 ‘불’

기사승인 2019. 03. 2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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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회장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6일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에 ‘반대’할 것으로 결론 냈기 때문이다. 이에 주총에서 경영권 관련 ‘표대결’은 박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조 회장 측은 KCGI 등의 공세에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과 그룹 지주사 한진칼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견제하고 소액주주를 일일이 방문·설득하는 등 그룹 역량을 총동원해왔다.

먼저 대한항공은 이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 이상훈·김경률 위원의 주주권행사 분과회의 참석이 규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앞서 국민연금 수탁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SK㈜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했으나 결론내지 못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입장자료를 내고 “국민연금 수탁위 운영규정 등에 따라 모든 위원회 위원들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수탁위 위원들은 특정 기업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되는데, 두 위원이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주주로 활동 중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1주를 취득한 뒤 개인 자격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 중이며, 대한항공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김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2주를 보유한 참여연대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현재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대한항공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 중이다.

하지만 수탁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속개해 이를 재논의, 결국 조 회장의 이사 연임에 ‘반대’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시장 및 업계에서는 조 회장에게 유리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해왔지만, 이에 따라 주총이 끝나기 전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대한항공 주총에선 지분 24.77%를 보유한 외국인 주주의 표심이 ‘경영권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으며,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11.56%다. 대한항공은 정관에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이 22%가량의 우호 지분을 확보, 반대표를 던지면 조 회장 연임을 저지 가능하다.

한편 국민연금 ‘반대’ 결정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결정은 장기적 주주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의 사전 의결권 표명은 위탁운용사·기관투자자·일반주주들에게 암묵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했다”면서 “특히 사법부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적 가치마저 무시하고 내려진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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