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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 펀드 재산 직접 운용 허용된다

로보어드바이저 펀드 재산 직접 운용 허용된다

기사승인 2019. 04. 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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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RA)의 펀드 재산 직접 운용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맞게 운용하고 침해사고 방지 체계를 구비한 경우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운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펀드재산은 자연인인 투자운용인력에 의한 운용만 허용되고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운용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금융관련법령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대상 법령은 유사수신행위법, 자본시장법, 은행법 등 49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폐지·명칭 변경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는데 시행령에서는 법인인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800만원, 법인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900만원을 과태료 기준금액으로 구체화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실제 과태료는 기준금액보다 더 부과하거나 덜 물릴 수 있다.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관련 시행령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개정 내용은 법 시행일인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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