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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청탁’ 1000만원 수수 의혹 우윤근 대사 고소한 건설업자, 무혐의 처분 ‘불복’

‘취업 청탁’ 1000만원 수수 의혹 우윤근 대사 고소한 건설업자, 무혐의 처분 ‘불복’

기사승인 2019. 04. 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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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 '재정신청' 제출…법원, 검찰 처분 다시 판단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 송의주 기자
검찰이 취업 청탁의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고소당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61)를 무혐의 처분하자, 우 대사가 1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해온 건설업자가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자 장모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09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우 대사가 조카를 포스코건설에 취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았지만 취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우 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우 대사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장씨가 선거를 앞두고 협박을 해 1000만원을 차용증을 쓰고 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 이후 수사를 진행했지만, 우 대사가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 8일 우 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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