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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시장 일반투자자 예탁금 1억→3000만원

코넥스 시장 일반투자자 예탁금 1억→3000만원

기사승인 2019. 04. 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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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코넥스 시장의 일반투자자 기본예탁금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코넥스 기업에도 코스닥시장으로 옮길 수 있는 신속이전상장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 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정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코넥스시장 투자 수요 확대를 위해 기본예탁금을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예탁금 인하 효과와 적정성 등을 평가해 재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식분산 의무를 코넥스 시장 상장 유지요건으로 도입해 유통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이 상장일로부터 1년 경과할 때까지 95% 미만이 되도록 전체지분의 5% 이상을 분산하도록 의무화했다.

분산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기업이 이의를 신청하면 개선계획 등을 감안해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주기로 했다.

대량매매제도도 개선한다. 시간외 대량매매의 가격제한폭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한다. 당일 정규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대량매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상장 후 3년이 경과한 기업에는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코스닥시장에 대한 가교시장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코넥스 상장사 중 이익 미실현 기업에 대해서도 신속이전상장을 허용키로 했다. 시장평가가 우수하고 지분 분산이 양호한 기업으로 소액주주 지분율 10%,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속이전 상장시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해주고 경영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은 경영안정성 심사도 추가로 면제해 기업투명성 심사만으로 신속이전 상장을 허용한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시 항목을 29개에서 36개로 확대한다. 해명공시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부실기업의 신속이전상장을 주관한 증권사의 지정자문인 자격정지 기간은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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