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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 방안 마련

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 방안 마련

기사승인 2019. 04.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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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요건, 보험 보장범위 등 소비자가 숙지해야할 핵심 사항은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고지하거나 안내해야 한다. 또 장기 미사용 계좌라하더라도 ‘거래중지 예정 안내’를 확대 시행해 사용의사가 있는 계좌가 거래중지되는 것도 예방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 마련은 △ 소비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감형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 △소비자 보다는 수익성 만을 추구하는 금융회사의 영업관행이 자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 △소비자가 두텁게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밀착형 금융감독 실시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제도 및 인프라 구축·강화 4대 축을 기준으로 마련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금융 소비자 TF’를 통해 준비하고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와 금융회사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일반 국민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이 매우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불신은 금융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과 ‘현장에서의 업부 관행·서비스 개선’을 병행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 개선 방안은 ‘현장에서의 업무 관행·서비스 개선’에 주로 초점을 두고, ‘소비자·금융회사·금융당국·보호인프라’ 등 4대 분야를 중점으로 세부과제를 마련한다.

먼저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 금융회사도 영업 과정에서 수익성만이 아니라, “소비자 이익을 함께 중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방식도 대폭 개선된다. 소비자가 “믿고 기댈 수 있도록” 보호 인프라도 적극 조성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종합방안’을 통해 발표하는 과제들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소비자 친화적·맞춤형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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