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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비리 수사 교장 직무정지” 국민청원에 “파면 등 최대 강력 조치”

조희연 “비리 수사 교장 직무정지” 국민청원에 “파면 등 최대 강력 조치”

기사승인 2019. 04. 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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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민주묘지 찾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열사 묘비를 어루만지고 있다./제공=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비리 수사 중인 고등학교 교장을 직무정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파면 요구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18일 해당 고등학교와 학교법인을 지도·감독하는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과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답변자로 내세워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21만4658명이 참여한 해당 청원은 “비리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시정명령까지 무시하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고등학교 교장을 사법결과가 나오기 전에 직무정지 시켜달라”는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부적절한 공연에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진행하지도 않은 수업을 한 것처럼 문서만 꾸며 구청 지원금 1억 원을 사용’하는 등 18개 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보조금 부정집행, 신입생 전형 불법행위 등 몇몇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도 의뢰한 상태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측에 교장 파면 및 행정실장 해임 등의 조치를 요구했으나 학교법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학교 측이 끝내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원감축 등 제재조치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차분히 밟아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행정조치를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공립 교원에 준하여 엄정하게 징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정부도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성이 균형을 이루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답변으로 89개 국민 청원에 답변을 완료했으며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 방안 수립’,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김학의 성접대 관련 피해자 신분보호와 관련자 엄정수사 촉구’ 등 7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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