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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호종료아동 2831명에게 자립수당 월 30만원 지급

복지부, 보호종료아동 2831명에게 자립수당 월 3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19. 04. 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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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9일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받다가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2831명에게 처음으로 자립수당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급액은 월 30만원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내년에는 수급 가능 기간을 확정해 본사업을 시작한다.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복지부가 지난달 18일부터 자립수당 신청을 받은 결과, 16일 기준 신청자격 대상자 4634명 중 3364명(72.6%)이 신청했다.

이 중 과거 2년 이상 보호받은 이력이 없거나 연령 조건에 미달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2831명 수당을 받는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약 5000명이 자립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립수당을 신청했지만 조사 진행 등의 이유로 이달에 받지 못한 대상자는 5월 20일에 4월분을 소급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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