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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우석 명예훼손’ 류영준 강원대 교수 2심도 무죄 선고…“표현의 자유 넓게 보장돼야”

법원, ‘황우석 명예훼손’ 류영준 강원대 교수 2심도 무죄 선고…“표현의 자유 넓게 보장돼야”

기사승인 2019. 04. 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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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준 강원대 교수. /연합
황우석 박사가 박근혜정부의 비선 실세들과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영준 강원대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8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교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류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류 교수의 발언이 황 박사를 비방할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체세포 배아줄기세포 연구 승인 문제는 고도의 공적 영역으로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보다 넓게 보장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황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류 교수는 2016년 11월~12월 언론 인터뷰와 토론회 등에서 황 박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류 교수는 황 교수가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들과 친분이 있고 박 전 대통령과 직접 독대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는 황 교수가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 차병원의 체세포 배아줄기세포 연구 승인에 박근혜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황 박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0월 “인터뷰·토론회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고 허위로 인정된다고 해도 명예훼손 또는 비방 목적으로 한 발언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며 류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한 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류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서 류 교수는 “내 발언은 황 박사와의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라 엄연한 학문적인 주제였다. 국가 시스템에 대한 공익적인 바람에서 한 말이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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