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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약 투약’ 이문호 버닝썬 대표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있어”

법원, ‘마약 투약’ 이문호 버닝썬 대표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있어”

기사승인 2019. 04. 1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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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이문호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문호 클럽 버닝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당초 영장청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해 본건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진행경과 범행 후 정황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보강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이 대표가 10회 정도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 대표는 그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특히 클럽 내부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거래됐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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