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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국가권력의 횡포…행정소송 제기할 것”

한유총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국가권력의 횡포…행정소송 제기할 것”

기사승인 2019. 04. 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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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행정소송 제기할 것
교육청,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YONHAP NO-2833>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왼쪽)이 김철 한유총 사무국장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를 전달하고 있다./연합
서울시교육청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한유총 측이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22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대한 공문을 전달받자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법인허가취소 관련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방침이다.

이날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은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주의적인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이) ‘위법 발견 시’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조사 이전부터 ‘법인허가 취소’ 발언부터 들고나온 것은 애초부터 한유총을 강제로 해산시키겠다는 표적 조사임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월 사립유치원 239곳이 개학연기를 결정한 것은 ‘준법투쟁’이었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소속 유치원의 개학연기 투쟁이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법인 허가 취소의 중대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학연기 투쟁은 일선 유치원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일 연기가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라면, 현재 연간 학습일수가 사립유치원보다 30일 이상 짧은 국공립유치원 원아의 학습권 침해도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유총 측은 “집회 시위도 법인 허가 최소 사유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장 또한,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법적 권력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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