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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재심의 통해 납세자 권리 적극 구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재심의 통해 납세자 권리 적극 구제

기사승인 2019. 04. 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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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절차 위반한 세무조사 17건 조사중지 등 시정 결정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재심의를 통해 지난 1년간 억울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중단 시켰다.

국세청은 24일 납세자 권익을 위해 지난해 4월 신설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 1년간 세무서나 지방청의 심의 결정에 재심의 요청된 125건 중 30건에 대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축소, 시정조치하고 17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시키는 등 납세자 권리를 적극 구제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가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보호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기위해 지난해 4월 1일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 됐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 외 외부기간에서 추천하여 위촉된 민간위원 15명을 구성하고 회의는 납세자보호관 외 8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해 적법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권리보호 요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추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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