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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버닝썬 MD’ 애나 출국명령 정당…공익 추구 가능”

법원 “‘버닝썬 MD’ 애나 출국명령 정당…공익 추구 가능”

기사승인 2019. 04. 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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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애나 영장실질심사 출석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MD(영업사원) 출신 중국인 여성 일명 애나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연합
클럽 버닝썬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국적의 여성 애나에 대한 출국 명령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성율 판사는 애나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출국 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전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원고에 대한 출국 처분으로 마약 범죄의 진압과 예방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추구할 수 있다”며 “하지만 ‘한국인과 혼인할 계획’이라는 원고의 사정은 한국에 계속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엑스터시 등 투약은 중대한 범죄로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의 마약류 범죄를 조장할 우려도 있다”며 “장기간 유학생 신분을 유지한 점 등을 감안해 출입국 당국이 강제퇴거 명령 대신 출국 명령 처분을 한 것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애나는 지난해 9월 버닝썬 등 강남 소재 클럽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을 3차례 투약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애나가 장기간 투약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반면 출입국 당국은 지난해 11월 애나가 사회질서 등을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다. 애나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나는 소송을 내면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할 예정으로 출국하게 되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공익에 비해 얻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출입국 당국은 “마약 범죄는 국민의 위생·건강상 위해를 끼치는 범죄라 죄가 무겁다”며 “원고는 성인이기 때문에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강제퇴거 보다 가벼운 처분을 했다”고 반박했다.

애나는 버닝썬에 손님을 유치하면 수수료를 받은 MD(영업사원)로 활동했다. 경찰은 애나가 유치한 손님들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법원은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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