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법, 3남매 자고 있는 방에 불 질러 숨지게 한 엄마 ‘징역 20년’ 확정

대법, 3남매 자고 있는 방에 불 질러 숨지게 한 엄마 ‘징역 20년’ 확정

기사승인 2019. 04. 26. 14:5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법원
3남매가 자고 있는 방에 불을 질러 자녀들을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씨(24)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7년 12월 31일 전남 광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5개월 된 딸과 네 살·두 살짜리 아들이 자고 있던 방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