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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남매가 자고 있는 방에 불을 질러 자녀들을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씨(24)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7년 12월 31일 전남 광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5개월 된 딸과 네 살·두 살짜리 아들이 자고 있던 방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